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 납부하지만 선납부를 모두 하면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자동차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위텍스 홈페이지로 이동 후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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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미리계산 부분에 있는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합니다.
그 후 차종구분, 차량용도(영업용 / 비영업용), 최초등록일, 배기량을 입력 후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럼 위와 같이 자동차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연납 월 | 할인율 |
1월 |
1년치 세금의 6.4%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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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1년치 세금의 5.2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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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1년치 세금의 3.51%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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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하반기 세금의 3.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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